◎전국서 8천여건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과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첫날인 2일 서울 등 전국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출발때부터 미리 안전띠를 매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승객이 타려하자 뒷좌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평소 시내의 도로 곳곳에 함부로 세워져 있던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 등 심한 정체현상을 보였던 도로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상오부터 서울 등 전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운전자 또는 옆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에 대해 1만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시내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전자가 없을 때는 차량을 견인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8천1백51건을 단속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과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첫날인 2일 서울 등 전국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출발때부터 미리 안전띠를 매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승객이 타려하자 뒷좌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평소 시내의 도로 곳곳에 함부로 세워져 있던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 등 심한 정체현상을 보였던 도로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상오부터 서울 등 전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운전자 또는 옆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에 대해 1만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시내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전자가 없을 때는 차량을 견인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8천1백51건을 단속했다.
1990-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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