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일 변심한 한국인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뒤 여관방 침대밑에 사체를 숨긴 주한미군 레이먼드 윌리엄 굿리치일병(23ㆍ미 제2사단소속)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죄 등을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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