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4회ㆍ60일이내로/방송국 「퀴즈경품」도 연 1백회서 50회로 제한
제조업체나 백화점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품제공행사가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대폭 규제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간 7회에 걸쳐 최장 1백50일까지 할 수 있었던 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행사를 내년부터는 연간 4회로 제한하고 전체행사기간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일 기업체등이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판매와 관련해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경품행사의 경우 당초 ▲제조업체는 연간 4회,회당 15일이내 ▲종합소매업(백화점 등)은 연간 4회,회당 7일이내 ▲기타사업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내년부터는 업종구분없이 연간 2회,총 20일이내로 제한된다.
또 프로야구등 경기후원업체의 경품제공행사도 현행 연간 30회에서 연간 20회로,방송국은 1백회에서 50회로,신문 및 정기간행물출판업은 연간 50회에서 30회로 연간 허용횟수를 제한했다.
제조업체나 백화점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품제공행사가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대폭 규제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간 7회에 걸쳐 최장 1백50일까지 할 수 있었던 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행사를 내년부터는 연간 4회로 제한하고 전체행사기간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일 기업체등이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판매와 관련해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경품행사의 경우 당초 ▲제조업체는 연간 4회,회당 15일이내 ▲종합소매업(백화점 등)은 연간 4회,회당 7일이내 ▲기타사업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내년부터는 업종구분없이 연간 2회,총 20일이내로 제한된다.
또 프로야구등 경기후원업체의 경품제공행사도 현행 연간 30회에서 연간 20회로,방송국은 1백회에서 50회로,신문 및 정기간행물출판업은 연간 50회에서 30회로 연간 허용횟수를 제한했다.
1990-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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