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학생체벌은 유죄”/대법

“지나친 학생체벌은 유죄”/대법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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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상해입힌 행위 정당화 안돼/국교 여교사에 30만원 벌금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수업도중 학생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경피고인(25ㆍ대구시 북구 노원3가 2동 36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교사의 폭행은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길이 50㎝,굵은쪽 직경이 3㎝나 되는 나무지휘봉 등으로 엉덩이를 2번이나 때리고 아파서 몸을 비트는 어린이의 허리를 또다시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 징계행사권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지난88년 11월4일 담임을 맡고있던 대구 북비산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서 박모군(11)의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1990-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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