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상해입힌 행위 정당화 안돼/국교 여교사에 30만원 벌금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수업도중 학생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경피고인(25ㆍ대구시 북구 노원3가 2동 36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교사의 폭행은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길이 50㎝,굵은쪽 직경이 3㎝나 되는 나무지휘봉 등으로 엉덩이를 2번이나 때리고 아파서 몸을 비트는 어린이의 허리를 또다시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 징계행사권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지난88년 11월4일 담임을 맡고있던 대구 북비산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서 박모군(11)의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수업도중 학생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경피고인(25ㆍ대구시 북구 노원3가 2동 36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교사의 폭행은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길이 50㎝,굵은쪽 직경이 3㎝나 되는 나무지휘봉 등으로 엉덩이를 2번이나 때리고 아파서 몸을 비트는 어린이의 허리를 또다시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 징계행사권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지난88년 11월4일 담임을 맡고있던 대구 북비산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서 박모군(11)의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1990-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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