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는 그 명분이 어떻든 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린벨트 완화에는 언제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위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라는 단서나 명분이 등장했고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래 40여 회에 걸쳐 갖가지 명분에 의해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왔다. 더욱이 이번 완화내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린벨트의 잠식요인이 더욱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녹지와 자연환경 보존,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린벨트의 지정취지와 필요성은 산업화의 가속과 도시의 집중화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생태계의 파괴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여망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규제완화의 명분 또한 완화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것들이다. 국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의 마련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없는 테니스장ㆍ배구장ㆍ배드민턴 등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도시 주변의 나대지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로 여겨진다. 또 체육진흥관리공단이 간이체육시설에 필요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민간으로부터 땅을 임대 또는 매입해야 한다. 공단이 특정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나대지 소유자들로부터 불평을 사게될 개연성이 있다.
또 하나의 규제완화명분인 공공건축물의 선별적 허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는 시ㆍ군ㆍ구의 면적 중 그린벨트가 3분의2 이상일 때는 행정기관 청사를 그린벨트에 짓도록 완화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관할구역내3분의 1땅은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청사를 짓지 않고 그린벨트에 짓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사고로 비쳐진다.
보훈병원과 구치소의 그린벨트내 설치도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주민편의를 내세운 그린벨트내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허용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치고지 허가단서가 벌채나 환경훼손이 없을 때로 되어는 있다. 그러나 차고가 들어서면 정비시설이 들어서게 마련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변환경이 더렵혀지게 될 것이다. 차고지 허용은 주민편의를 내세운 운수업자에의 특혜가 아닌가하는 의문의 소지도 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앙등시키는 부작용이 수반되어 왔음을 상기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규제완화에 동의할 수가 없다. 비록 선별적 허용이라도 완화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선회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래 40여 회에 걸쳐 갖가지 명분에 의해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왔다. 더욱이 이번 완화내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린벨트의 잠식요인이 더욱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녹지와 자연환경 보존,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린벨트의 지정취지와 필요성은 산업화의 가속과 도시의 집중화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생태계의 파괴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여망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규제완화의 명분 또한 완화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것들이다. 국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의 마련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없는 테니스장ㆍ배구장ㆍ배드민턴 등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도시 주변의 나대지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로 여겨진다. 또 체육진흥관리공단이 간이체육시설에 필요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민간으로부터 땅을 임대 또는 매입해야 한다. 공단이 특정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나대지 소유자들로부터 불평을 사게될 개연성이 있다.
또 하나의 규제완화명분인 공공건축물의 선별적 허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는 시ㆍ군ㆍ구의 면적 중 그린벨트가 3분의2 이상일 때는 행정기관 청사를 그린벨트에 짓도록 완화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관할구역내3분의 1땅은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청사를 짓지 않고 그린벨트에 짓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사고로 비쳐진다.
보훈병원과 구치소의 그린벨트내 설치도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주민편의를 내세운 그린벨트내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허용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치고지 허가단서가 벌채나 환경훼손이 없을 때로 되어는 있다. 그러나 차고가 들어서면 정비시설이 들어서게 마련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변환경이 더렵혀지게 될 것이다. 차고지 허용은 주민편의를 내세운 운수업자에의 특혜가 아닌가하는 의문의 소지도 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앙등시키는 부작용이 수반되어 왔음을 상기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규제완화에 동의할 수가 없다. 비록 선별적 허용이라도 완화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선회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1990-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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