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확실한 「업무중 사망」 산재보상금등 받을수 없다/대법

원인 불확실한 「업무중 사망」 산재보상금등 받을수 없다/대법

입력 1990-10-30 00:00
수정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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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공 유족 승소판결 원심파기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더라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않은 경우엔 유족급여 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9일 김순덕씨(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81의2)가 노동부 의정부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불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김씨는 동진 플라스틱 주식회사에서 사출공으로 일하던 아들 김덕희씨가 지난87년 5월4일 공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다 숨지자 회사측에 보상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노동부 의정부 사무소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사망했을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사망이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경우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었다.
1990-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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