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덤프트럭의 적재함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기사업자들이 덤프트럭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규격보다 크게 개조하여 과적하게 됨으로써 도로 등을 파손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ㆍ도별로 실시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덤프트럭의 차주는 고발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물려진다.
시ㆍ도별로 실시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덤프트럭의 차주는 고발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물려진다.
199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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