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구제범위 크게 확대/은감원

비업무용 땅 구제범위 크게 확대/은감원

입력 1990-10-28 00:00
수정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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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불가피성등 인정되면 제외

은행감독원은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따라 계열기업군(재벌)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은 재벌기업의 부동산중 새로운 여신관리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가리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으로 종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모두 적용토록 했으나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만으로 단일화 했다.

이 세칙은 또 일부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 규칙상의 판정기준에서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여신관리규정에서는 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매각처분되지 않도록 했다.

즉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른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용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에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당해 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을착수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등은 업무용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생산에 관련되고 보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거래은행은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 재심과는 별도로 이번에 개정된 여신관리시행 세칙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에 착수,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비업무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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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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