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1백여명이 지난 6일과 7일 교칙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집단상경했다가 이중 2명이 학칙위반으로 퇴교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졸업을 앞두고 원양실습훈련을 위해 진해에서 실습훈련을 받던 해사 45기 생도들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학교측에 상경허가를 요청했다가 학교측이 『실습훈련중에는 상륙구역(대구이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 채 집단 상경했다는 것이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졸업을 앞두고 원양실습훈련을 위해 진해에서 실습훈련을 받던 해사 45기 생도들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학교측에 상경허가를 요청했다가 학교측이 『실습훈련중에는 상륙구역(대구이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 채 집단 상경했다는 것이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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