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6일 발행이 금지돼 있는 상품권을 도서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 단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발행이 허용되는 도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의 책을 구입한 소유자가 가맹서점이나 발행인에게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유효기간은 상법상의 시효 5년으로 하며 업자 자의로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발행인은 매분기말 소유자가 물건으로 바꿔가지 않은 금액의 50%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도록 했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이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없을뿐더러 건전한 출판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이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 단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발행이 허용되는 도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의 책을 구입한 소유자가 가맹서점이나 발행인에게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유효기간은 상법상의 시효 5년으로 하며 업자 자의로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발행인은 매분기말 소유자가 물건으로 바꿔가지 않은 금액의 50%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도록 했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이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없을뿐더러 건전한 출판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이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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