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도급을 준 업체대표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6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삼락동 상교실업 영업이사 이상준피고인(45)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도급을 준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6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삼락동 상교실업 영업이사 이상준피고인(45)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도급을 준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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