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5일 경제의 개방화 정책에 맞춰 현재 외국인투자 허가제도에 신고제를 도입,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사업을 인가대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제한업종 해당사업 ▲법령에 의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제한되는 사업 등에 한해 인가대상사업으로 하고 그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또 조세감면대상의 경우 ▲고도기술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제한했으며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종전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백분의 50만을 감면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재산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와 관련,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연 5% 이상에서 연 3% 이상으로 인하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사업을 인가대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제한업종 해당사업 ▲법령에 의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제한되는 사업 등에 한해 인가대상사업으로 하고 그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또 조세감면대상의 경우 ▲고도기술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제한했으며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종전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백분의 50만을 감면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재산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와 관련,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연 5% 이상에서 연 3% 이상으로 인하 조정했다.
1990-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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