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증식재산은 공동소유”/대법

“아내 증식재산은 공동소유”/대법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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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명의이전 청구소 기각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김용국씨(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5동603호)가 전부인 윤신자씨(강남구 역삼2동 757 영동아파트 10동504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남편의 수입을 바탕으로 아내가 부동산투기를 해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해당부동산은 남편과 아내의 공유재산』이라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김씨는 지난85년 12월31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땅 80여평을 1천4백여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아내였던 피고 윤씨의 명의로 신탁한 뒤 이 사건 소장송달로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윤씨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0-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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