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어도 소송 않겠다”/입사때 서약은 무효

“산재입어도 소송 않겠다”/입사때 서약은 무효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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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재해근로자에 배상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김정남 부장판사)는 24일 전대아공영(대표이사 윤석천)전제관근로자 박종원씨(33ㆍ구로구 개봉동 141의1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에 취업할 당시 작업장안에서 안전수칙위반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일체의 소송이나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케 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서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박씨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88년 11월7일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이화5리 기아산업 공장신축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대아공영의 제관공으로 일을 하던중 현장소장의 지시로 고장난 전기용접 및 조명용 발전기를 수리하려다 오른쪽 손이 회전하는 엔진팬에 닿아 불구가 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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