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유괴살해범/첫 공판서 사형 구형

국교생 유괴살해범/첫 공판서 사형 구형

입력 1990-10-24 00:00
수정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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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8일만에

서울지검 강력부 양재택검사는 23일 국민학교 어린이 유괴살해범 김무경피고인(27ㆍ무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및 미성년자약취유인ㆍ살인ㆍ사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된지 28일만에 이처럼 중형을 구형한 것은 유괴살인ㆍ강도강간 등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중형을 구형해 엄벌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돌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하게 어린이를 살인한 뒤에도 몸값까지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우리사회의 믿음과 사랑의 풍토를 송두리째 부정한 극악한 범죄에 대해 법질서수호 차원에서 극형을 구형한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월25일 낮1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전자오락실에서 놀던 김희성군(9ㆍ청담국민교 3년)에게 오락게임요금을 대주고 선심을 산뒤 다음날 인 26일 낮12시40분쯤 서초동 예술의전당 뒤에 있는 우면산으로 데리고 가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암장하고 가족들에게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었다.

1990-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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