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의 심기가 요즘 몹시 불편한 것 같다.
노태우 대통령의 「10ㆍ13 특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전력을 다해 마련한 「흉악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대여론이 의외로 컸기 때문이다.
첫 임기제 총장인 그로서는 오는 12월5일까지의 임기를 40여 일 남겨둔 막바지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도전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그런대로 「공안정국」을 무사히 넘기고 스스로 「민생총장」임을 자임해온 김 총장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민주화의 기본인 질서와 민생치안을 확립해야 하며 이에는 검찰이 흔들림 없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해 왔고 그렇게 행동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총장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 총장 개인의 개성도 단단히 한 몫을 했지만 6공화국 들어 검찰에 대해 다른 곳(?)에서의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김 총장이 평소 생각해 왔던 민생치안 및 질서확립을 위한 방법이 지난 16일의 흉악범관련 입법건의안이었고 이 안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자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김 총장 만의 고민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의 고민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세 차례 이상의 흉악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내리도록 한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일부 법관의 재량권을 무시한 판결을 강요하는 셈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이다.
물론 이 논지는 범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시론」으로 서울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 총장이 이러한 형사법 체계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입법을 추진했을까?
유괴살인ㆍ강도강간ㆍ집단성폭행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들 흉악범들의 범죄수법은 갈수록 흉포화ㆍ대담해지고 있다.
이들 범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범인의 인권보다는 더 많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흉악범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도 이같은 입법례가 있다. 또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률인 만큼 일정기간 동안 시행하다가 그 입법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폐지되는 것이다. 『1백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법언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도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인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주무검사의 이같은 한마디가 김 총장의 고민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10ㆍ13 특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전력을 다해 마련한 「흉악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대여론이 의외로 컸기 때문이다.
첫 임기제 총장인 그로서는 오는 12월5일까지의 임기를 40여 일 남겨둔 막바지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도전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그런대로 「공안정국」을 무사히 넘기고 스스로 「민생총장」임을 자임해온 김 총장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민주화의 기본인 질서와 민생치안을 확립해야 하며 이에는 검찰이 흔들림 없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해 왔고 그렇게 행동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총장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 총장 개인의 개성도 단단히 한 몫을 했지만 6공화국 들어 검찰에 대해 다른 곳(?)에서의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김 총장이 평소 생각해 왔던 민생치안 및 질서확립을 위한 방법이 지난 16일의 흉악범관련 입법건의안이었고 이 안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자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김 총장 만의 고민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의 고민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세 차례 이상의 흉악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내리도록 한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일부 법관의 재량권을 무시한 판결을 강요하는 셈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이다.
물론 이 논지는 범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시론」으로 서울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 총장이 이러한 형사법 체계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입법을 추진했을까?
유괴살인ㆍ강도강간ㆍ집단성폭행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들 흉악범들의 범죄수법은 갈수록 흉포화ㆍ대담해지고 있다.
이들 범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범인의 인권보다는 더 많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흉악범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도 이같은 입법례가 있다. 또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률인 만큼 일정기간 동안 시행하다가 그 입법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폐지되는 것이다. 『1백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법언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도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인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주무검사의 이같은 한마디가 김 총장의 고민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1990-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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