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대비,12개 정부기능 소관부처 조정/중앙업무 280건은 지방이양/내년 시행 소관조정/재해대책 건설→내무/마사회 농림→체육/국립공원 건설→내무/공업항구 건설→해항청/주차장 건설→교통/도서관 문교→문화/중개업 내무→건설/여성관련 보사→정무Ⅱ
정부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정부부처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2개 기능에 대한 소관부처를 조정하는 한편 규제적 성격의 중앙부처 업무 7백56건을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민간단체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총무처가 22일 발표한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 기능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마사회관장기관은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 ▲국립공원관리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리(건설부),하수종말처리(건설부),상수도수질관리 검사발표(보사부) 등 일체의 수질관리는 환경처로 ▲공업항 건설은 건설부에서 해운항만청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는 건설부에서 교통부로,공공도서관 기능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부동산중개업관리는 내무부에서 건설부로,한국여성개발원관장 기관은 보사부에서 정무2장관실로 각각 이관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업무중 집행적이며 규제의 성격이 강한 업무 7백56건 가운데 2백80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48건은 민간에 위탁했으며 4백28건은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유지관리 기능은 건설부에서 시ㆍ도로 위임되며 보험대리점 허가는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위탁되는 한편 창고업 허가는 등록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과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며 부처간 기능조정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정부부처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2개 기능에 대한 소관부처를 조정하는 한편 규제적 성격의 중앙부처 업무 7백56건을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민간단체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총무처가 22일 발표한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 기능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마사회관장기관은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 ▲국립공원관리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리(건설부),하수종말처리(건설부),상수도수질관리 검사발표(보사부) 등 일체의 수질관리는 환경처로 ▲공업항 건설은 건설부에서 해운항만청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는 건설부에서 교통부로,공공도서관 기능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부동산중개업관리는 내무부에서 건설부로,한국여성개발원관장 기관은 보사부에서 정무2장관실로 각각 이관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업무중 집행적이며 규제의 성격이 강한 업무 7백56건 가운데 2백80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48건은 민간에 위탁했으며 4백28건은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유지관리 기능은 건설부에서 시ㆍ도로 위임되며 보험대리점 허가는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위탁되는 한편 창고업 허가는 등록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과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며 부처간 기능조정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990-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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