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은 「카페」명칭 할수없게/보사부,6대도시서 일제단속
보사부는 20일 서울ㆍ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서 유흥접객업소와 이발소 등 13만1천5백곳을 대상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ㆍ변태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천5백87곳을 적발,이 가운데 1천3백85곳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무허가업소 2백2곳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보사부는 앞으로도 「10ㆍ13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유흥접객업소의 퇴폐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며 대중음식점이 「카페」라는 간판을 달 수 없도록 하고 이발소에는 반드시 종업원명부를 비치토록 했으며 이발소 안에 있는 화분이나 거울 등 시설물이 칸막이 구실을 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이를 현장에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20일 서울ㆍ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서 유흥접객업소와 이발소 등 13만1천5백곳을 대상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ㆍ변태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천5백87곳을 적발,이 가운데 1천3백85곳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무허가업소 2백2곳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보사부는 앞으로도 「10ㆍ13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유흥접객업소의 퇴폐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며 대중음식점이 「카페」라는 간판을 달 수 없도록 하고 이발소에는 반드시 종업원명부를 비치토록 했으며 이발소 안에 있는 화분이나 거울 등 시설물이 칸막이 구실을 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이를 현장에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0-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