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대 학장들 성명
전국 12개 국립사대학장들은 19일상오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문교부의 교원임용고시제 실시방침과 관련,대책회의를 열고 국립사대 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교부에 촉구했다.
학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교원우선임용제 위헌결정에 따라 국립사대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조치와 함께 교원양성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춘천】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장단은 19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교육대학 졸업자 등 우선임용)의 내용이 입법 경과시 경과조치 사항으로 삽입』되도록 학장님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의했다.
전국 12개 국립사대학장들은 19일상오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문교부의 교원임용고시제 실시방침과 관련,대책회의를 열고 국립사대 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교부에 촉구했다.
학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교원우선임용제 위헌결정에 따라 국립사대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조치와 함께 교원양성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춘천】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장단은 19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교육대학 졸업자 등 우선임용)의 내용이 입법 경과시 경과조치 사항으로 삽입』되도록 학장님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의했다.
199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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