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ㆍ교대생 구제위한/법적조치 마련 촉구

국립사대ㆍ교대생 구제위한/법적조치 마련 촉구

입력 1990-10-20 00:00
수정 199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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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대 학장들 성명

전국 12개 국립사대학장들은 19일상오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문교부의 교원임용고시제 실시방침과 관련,대책회의를 열고 국립사대 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교부에 촉구했다.

학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교원우선임용제 위헌결정에 따라 국립사대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조치와 함께 교원양성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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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장단은 19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교육대학 졸업자 등 우선임용)의 내용이 입법 경과시 경과조치 사항으로 삽입』되도록 학장님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의했다.

199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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