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ㆍ교대생 구제위한/법적조치 마련 촉구

국립사대ㆍ교대생 구제위한/법적조치 마련 촉구

입력 1990-10-20 00:00
수정 1990-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개대 학장들 성명

전국 12개 국립사대학장들은 19일상오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문교부의 교원임용고시제 실시방침과 관련,대책회의를 열고 국립사대 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교부에 촉구했다.

학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교원우선임용제 위헌결정에 따라 국립사대졸업생과 2학년이상 재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조치와 함께 교원양성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춘천】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장단은 19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교육대학 졸업자 등 우선임용)의 내용이 입법 경과시 경과조치 사항으로 삽입』되도록 학장님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의했다.

1990-10-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