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로슈 공동대표 이영호피고인(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87년 2월 영업소를 개편하면서 북부영업소장으로 있던 노신국씨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지난87년 2월 영업소를 개편하면서 북부영업소장으로 있던 노신국씨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1990-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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