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9일 주식회사 설립절차 간소화,주총 의결정족수 완화,국제거래의 원활화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 건의안」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수를 7명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건실성에 대한 조치가 이미 법에 보완돼 있으므로 이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도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의결」에서 재소집할 때는 「3분의 1 출석ㆍ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며 서면결의제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완화,외국자본의 국내기업 매수방지 및 종업원지주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수를 7명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건실성에 대한 조치가 이미 법에 보완돼 있으므로 이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도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의결」에서 재소집할 때는 「3분의 1 출석ㆍ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며 서면결의제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완화,외국자본의 국내기업 매수방지 및 종업원지주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0-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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