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 위헌” 시사/법제국장관/“해외파병은 자위범위 넘어”

“자위대 파병 위헌” 시사/법제국장관/“해외파병은 자위범위 넘어”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10-20 00:00
수정 199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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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회,평화협력법안 심의 착수

【도쿄=강수웅특파원】 자위대의 해외파병 근거법인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일본국회는 19일부터 중의원 예산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전에 들어갔다.

이날 답변에 나선 고토 아쓰오(공등돈부) 내각법제국장관은 장래 유엔군이 창설됐을 경우 자위대의 참가문제에 대해 『아직 연구중』이라면서도 『그 임무는 일본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헌법상 문제가 남는 것은 아닌가』라고 답변,위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토 법제국장관은 자민당의 다니가와 가즈오(곡천화수)의원의 『유엔군에 자위대 참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엔헌장을 근거로 정규 유엔군에 어떻게 관여할까라는 문제는 연구중이어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 현재 연구중이다』라고 전제하고 『해외파병은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등 소위 헌법 제9조의 해석을 거듭해 추론하면 그 임무가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유엔군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남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것은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일본 자위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어서 현재대로 헌법을 해석한다면 헌법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당초 『집단적 안전보장행동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 자위대의 참가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이 해석을 앞세우면 오히려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심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보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고토 내각법제국장관의 답변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중의 헌법 신해석 제시는 보다 더 곤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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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은 당초부터 외무성등의 헌법 신해석에 반발,정부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왔다.
1990-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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