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등 68개사업 대상/개발초안 공람… 주민과 협의 의무화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아파트지구개발,유원지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환경처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환경처는 18일 지금까지 11개분야 44개사업에 걸쳐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20개분야 68개사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새로 추가된 사업분야는 ▲토석채취ㆍ골재채취 등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 ▲가스관 매설,송유관 매설 등 에너지개발분야 ▲온천지구개발,자연공원 조성 등 관광단지의 개발분야 ▲스키장 및 경륜장ㆍ체육시설중 관광단지개발 등 체육시설의 설치분야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사업분야 등이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 등 관계행정기관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역주민에게 20일이상 공람토록 하고 주민은 공람후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아파트지구개발,유원지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환경처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환경처는 18일 지금까지 11개분야 44개사업에 걸쳐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20개분야 68개사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새로 추가된 사업분야는 ▲토석채취ㆍ골재채취 등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 ▲가스관 매설,송유관 매설 등 에너지개발분야 ▲온천지구개발,자연공원 조성 등 관광단지의 개발분야 ▲스키장 및 경륜장ㆍ체육시설중 관광단지개발 등 체육시설의 설치분야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사업분야 등이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 등 관계행정기관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역주민에게 20일이상 공람토록 하고 주민은 공람후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1990-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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