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주지법 이우근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삼중피고(35ㆍ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2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곡리 360 김금순씨(61ㆍ여) 집에서 라면을 얻어먹은 뒤 음식물을 더 요구해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고 이틀뒤 진천읍 연곡1구 안근씨(70ㆍ농업) 집에 들어가 안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9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김씨는 지난 6월22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곡리 360 김금순씨(61ㆍ여) 집에서 라면을 얻어먹은 뒤 음식물을 더 요구해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고 이틀뒤 진천읍 연곡1구 안근씨(70ㆍ농업) 집에 들어가 안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9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1990-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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