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범 2명 사형선고/수원지법/기소 27일만에 이례적 속결

유괴살해범 2명 사형선고/수원지법/기소 27일만에 이례적 속결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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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아내엔 무기형

【수원=김동준기자】 집앞에서 놀던 어린이를 유괴,쌀부대에 넣어 저수지물에 버려 살해한 범인 3명에게 검찰의 구형량대로 2명에게는 사형,1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16일 상오 열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완희군(5)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전기철(23ㆍ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31) 문경한피고인(22ㆍ 〃 ㆍ 〃 연무동 193)에게 각각 사형을,전피고인의 처 김은실피고인(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1심재판은 지난 9월19일 기소된지 27일만에,지난5일 구형된지 11일만에 이례적으로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의욕없이 일확천금을 노려 특정한 대상없이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삼아 어린이를 유괴,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한 범행경위는 극악무도한 인간심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황폐화된 인격을 엿보게 한다』면서 『인명경시풍조를 불식하고 땅에 떨어진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피고인 등은 지난달 4일 하오3시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9 집앞에서 놀고있던 이모씨(32ㆍ회사원)의 아들 완희군을 유괴,쌀부대에 넣어 수원시 송죽동 일왕저수지에 버려 숨지게한 뒤 이군집에 3천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걸다 같은달 8일 경찰에 붙잡혔다.
1990-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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