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탕대책 입법건의/재판전담 「강력법원」도 설치/검사에 「공판개시요구권」 부여키로/“흉악범 사법처리 신속히”/이법무 요청
검찰은 16일 강력범죄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에게 공판개시요구권을 주고 흉악범죄의 재판을 전담하는 강력법원을 설치하며 같은 흉악범죄로 세차례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흉악범 척결을 위한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검찰총장 주재아래 대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 및 민생특수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의 「10ㆍ13특별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마련한 개정안에서 강력범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뒤 공판을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3주가 걸리던 공판기일의 간격도 7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누범자를 엄벌하기 위해누범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선만 가중할 수 있는 것을 하한선도 가중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집행방해행위,경기장과 휴양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집단적 사회질서문란행위,공무원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전담하는 공권력도전사범 전담반을 전국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검찰은 범죄를 몰아내기 위해 모든 장비와 수단을 총동원한 총력수사체제를 갖추고 강력범죄는 온정주의적 처리를 철저히 배격해 양형기준을 엄격히 하며 구속수사와 최고형구형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원도 이날 최재호 법원행정처장의 주재로 재경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대통령의 「10ㆍ13」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앞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5일 최처장을 방문해 흉악범의 사법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법조계선 우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법개정방침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강력범죄의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지는 모르나 자칫 법체계를 무시하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조준희변호사는 『누범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짙으며 재판기일의 간격을 1주일이내로 하는 것도 심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강력범죄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에게 공판개시요구권을 주고 흉악범죄의 재판을 전담하는 강력법원을 설치하며 같은 흉악범죄로 세차례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흉악범 척결을 위한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검찰총장 주재아래 대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 및 민생특수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의 「10ㆍ13특별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마련한 개정안에서 강력범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뒤 공판을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3주가 걸리던 공판기일의 간격도 7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누범자를 엄벌하기 위해누범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선만 가중할 수 있는 것을 하한선도 가중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집행방해행위,경기장과 휴양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집단적 사회질서문란행위,공무원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전담하는 공권력도전사범 전담반을 전국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검찰은 범죄를 몰아내기 위해 모든 장비와 수단을 총동원한 총력수사체제를 갖추고 강력범죄는 온정주의적 처리를 철저히 배격해 양형기준을 엄격히 하며 구속수사와 최고형구형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원도 이날 최재호 법원행정처장의 주재로 재경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대통령의 「10ㆍ13」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앞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5일 최처장을 방문해 흉악범의 사법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법조계선 우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법개정방침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강력범죄의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지는 모르나 자칫 법체계를 무시하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조준희변호사는 『누범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짙으며 재판기일의 간격을 1주일이내로 하는 것도 심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990-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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