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ㆍ주민증 위조/3억대 땅 가로채

인감증명ㆍ주민증 위조/3억대 땅 가로채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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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범 2명 구속

【인천】 인천지검 수사과는 16일 인감증명과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위조,수억대의 땅을 가로챈 이무기씨(52ㆍ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4)와 전홍섭씨(50ㆍ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28)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상기(50ㆍ주거부정),최훈씨(48ㆍ 〃 ) 등 2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중순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7의10 일대 대지 2백98㎡(시가 9억원)를 땅주인 박귀남씨(49)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ㆍ매매계약서 등을 위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뒤 심모씨(43ㆍ서울 K상사대표)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중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의163 일대 대지 3백14㎡(시가 5억원)를 소유자 최모씨로부터 6천6백여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매매과정에서 서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울민사지법 명의의 화해조서와 송달원본까지 위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난 4월10일 신모씨(43ㆍ인천시 남구 용현동)에게 1억9천9백여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3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혐의다.

1990-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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