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실적 부진 업소/세무조사후 재조사

신고실적 부진 업소/세무조사후 재조사

입력 1990-10-16 00:00
수정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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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음식점ㆍ룸살롱ㆍ카바레ㆍ나이트클럽 등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한번 조사를 받은 기업은 2년 이내에 다시 조사하지 않는 세무조사 집행원칙이 배제되는 등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사치성 유흥업소들의 규모ㆍ종업원수ㆍ위치ㆍ업황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후심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실제 신고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건전소비 유도시책에 맞추어 과표현실화정도가 극히 낮은데다 국민들의 과소비를 조장ㆍ유발하는 현금수입 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대형업소들이 최근 사정한파의 영향을 들어 외형을 종전수준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신고하는 경향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서울의 경우 ▲접객시설 1백평이상 ▲건물규모 2백평이상 ▲연간 외형 2억원 이상 등 대형 업소들의 사후심리기준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단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관례를 악용해 세무조사를 받은후에는 외형을 종전보다 크게 줄여 신고하는 폐습을 규제하기 위해 대형 사치성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원칙을 배제,세무조사후의 신고실적이 부진한 업소들을 가려내 즉각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0-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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