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아파트 투기자 색출 세무조사 매달 실시/국세청

6대도시 아파트 투기자 색출 세무조사 매달 실시/국세청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0-10-16 00:00
수정 1990-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요자 244명 조사 착수/대상자 전원 자금출처 추적/탈루 세금 추징… 위장 전출입자 처벌

대도시지역 아파트 가수요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달 실시된다.

국세청은 15일 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해 6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가수요혐의자를 선정,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와 과천 등 수도권에서 지난 7,8월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가운데 가수요혐의자 2백44명을 대상으로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30세미만의 연소자 59명 ▲자력이 없는 부녀자 94명 ▲분리단독세대주 11명 ▲가등기자 21명 ▲이미 2채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로서 추가취득한 사람 21명 ▲40평안팎의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38명 등이다.

이중 연소자ㆍ부녀자ㆍ분리단독세대주 등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다주택 소유자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대상에 넣었다.국세청은 이들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증여세 등 각종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주민등록 위장전ㆍ출입 등 법규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처벌키로 했다.

특히 단독분리세대주의 경우 분리전 가족구성원 전원의 부동산거래를 파악,「1세대 1주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를 중점 조사하며,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의 임대상황을 조사,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등기소등에서 아파트거래 상황을 넘겨받아 9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달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달 정기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등기땐 양도ㆍ취득자 모두 조사/매입단계서부터 투기소지 봉쇄(해설)

아파트에 대한 투기조사가 정기화하는 등 크게 강화됐다.

국세청이 15일 서울 등 6대도시와 수도권의 아파트거래에 대해 매달 가수요자를 파악,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에 한해 구입단계에서부터 투기소지를 원천봉쇄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아파트ㆍ상가ㆍ토지ㆍ등을 묶어 일제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부문만은 주택가격 안정차원에서 상시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실무대책위」에서 밝힌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가수요등 투기적 수요 단속을 통한 수급균형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번에 「6대도시 아파트 가수요자」조사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유형별로 중점조사지침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등기자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의 양쪽 경우를 모두 집중조사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3∼5년의 시한을 채우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도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일을 적발,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처벌키로 했다.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1가구 2주택」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 한 경우에는 타주택의 양도소득을 조사,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이번 조사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했다.

기존에 1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이사 준비에 따른 경우로 볼 수도 있지만 2채이상을 가진 사람이 다시 취득한 것은 가수요,즉 투기의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활용상태를 조사,전세를 주었을 때는 임대소득세를 받을 예정이다.<이용원기자>
1990-10-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