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땐 대원 무기휴대” 규정/“비상시 무력사용도 적법” 외무성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정부는 15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법이 될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전문과 요강을 자민당 내각ㆍ외교ㆍ국방합동부회에 제출했으며 집권 자민당은 이 법안을 정식 승인했다.
16일 각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이 법안이 전문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32조 6장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그 「목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한다』라고 규정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라며 비무장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인 자위대의 유엔평화협력대에의 참가에 관해서는 『본부장(총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 및 자위대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제22조)고 못박고 그 신분은 「협력대원」과 「자위대원」의 신분을 겸임토록 규정했다.
또 ▲총리를 의장으로 관계각료로 구성되는 「유엔평화회의」를 내각에 설치하며(제4조) ▲실시계획은 각의결정에 따르고(제17조) ▲해상보안청의 선박 및 승조원으로서 동청직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호신용 소화기의 휴대에 관해 『자기의 생명ㆍ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관계되는 외국에 체재하는 동안 지정받은 자가 보관하는 소형무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자위대원 뿐만 아니라 협력대원 모두가 소화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이날 『집단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별개』라고 지적,『자위대의 중심이 되는 유엔평화협력대의 해외파견은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로써 헌법 및 유엔헌장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이날 『유엔군에의 자위대 참가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경우라도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외무성의 견해는 『이같은 경우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한다』는 해석을 수정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정부는 15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법이 될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전문과 요강을 자민당 내각ㆍ외교ㆍ국방합동부회에 제출했으며 집권 자민당은 이 법안을 정식 승인했다.
16일 각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이 법안이 전문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32조 6장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그 「목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한다』라고 규정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라며 비무장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인 자위대의 유엔평화협력대에의 참가에 관해서는 『본부장(총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 및 자위대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제22조)고 못박고 그 신분은 「협력대원」과 「자위대원」의 신분을 겸임토록 규정했다.
또 ▲총리를 의장으로 관계각료로 구성되는 「유엔평화회의」를 내각에 설치하며(제4조) ▲실시계획은 각의결정에 따르고(제17조) ▲해상보안청의 선박 및 승조원으로서 동청직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호신용 소화기의 휴대에 관해 『자기의 생명ㆍ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관계되는 외국에 체재하는 동안 지정받은 자가 보관하는 소형무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자위대원 뿐만 아니라 협력대원 모두가 소화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이날 『집단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별개』라고 지적,『자위대의 중심이 되는 유엔평화협력대의 해외파견은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로써 헌법 및 유엔헌장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이날 『유엔군에의 자위대 참가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경우라도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외무성의 견해는 『이같은 경우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한다』는 해석을 수정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90-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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