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공,파와 첫 협약/소 연방정부 승인없이 독자적 체결

우크라이나공,파와 첫 협약/소 연방정부 승인없이 독자적 체결

입력 1990-10-15 00:00
수정 199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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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영사관계 협상” 파 관리

【바르샤바 AFP 연합】 소 우크라이나공화국은 13일 소연방내 공화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크렘린 당국과 협의없이 인근 폴란드와 선린우호를 다짐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했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이번 협약은 2차대전 후 우크라이나공화국과 폴란드가 맺은 첫번째 협약으로 종전에는 공화국들이 국제협약을 체결할 경우,중앙당국 관리의 승인하에서만 협약체결이 가능했었다.

이 협약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간에는 영토분쟁이 없다』고 못박고 있어 스탈린이 독소조약에 따라 동폴란드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합병한 뒤 나중에 우크라이나공화국으로 통합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폴란드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과 폴란드정부간의 직접협상이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양국 정부는 영사관계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크르지시토프 스쿠비제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공화국 외무책임자 아나톨리 젤렌코사이에 조인됐는데 스쿠비제프스키장관은 곧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러시아공화국을 방문,이번 협약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1990-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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