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결정/퇴장한 사측,재심 청구
10인이상 사업장의 91년도 최저임금액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월 19만2천7백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2일상오 내년도 최저임금액 책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와 공익대표들이 공익위원측에서 낸 임금인상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하여 노동부에 통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올해보다 17.8% 인상된 월 19만5천50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지난11일 제시했던 월 17만6천2백50원(8.7% 인상)을 고수했다.
임금협상이 공전되자 공익위원들은 16.4%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측 대표들이 중도에 퇴장,근로자대표와 공익대표들이 이 인상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확정시켰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의 재심절차를 거쳐 11월말쯤 확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대상자는 7만8천곳의 4백95만명이고 이 가운데 8.6%가 직접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한국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대표들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이날 결정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자 대표들은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된 점 ▲근로자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지적했다.
10인이상 사업장의 91년도 최저임금액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월 19만2천7백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2일상오 내년도 최저임금액 책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와 공익대표들이 공익위원측에서 낸 임금인상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하여 노동부에 통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올해보다 17.8% 인상된 월 19만5천50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지난11일 제시했던 월 17만6천2백50원(8.7% 인상)을 고수했다.
임금협상이 공전되자 공익위원들은 16.4%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측 대표들이 중도에 퇴장,근로자대표와 공익대표들이 이 인상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확정시켰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의 재심절차를 거쳐 11월말쯤 확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대상자는 7만8천곳의 4백95만명이고 이 가운데 8.6%가 직접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한국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대표들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이날 결정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자 대표들은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된 점 ▲근로자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지적했다.
1990-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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