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약품 불법판매/「적합」판정전 빼내 병원등에 납품

억대 수입약품 불법판매/「적합」판정전 빼내 병원등에 납품

입력 1990-10-12 00:00
수정 1990-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리업자 7명영장

서울시경 강력과는 11일 고려상사 대표 김두태씨(50ㆍ서초구 방배동 888) 등 수입의약품판매상 7명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수입의약품 및 화장품이 우리국민의 체질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위해 60일이상 보관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적합여부판정이 나오기 전에 보건당국의 봉인을 멋대로 뜯어내고 방사선 조영제인 콘네이 등 7종의 의약품 및 화장품을 서울원자력병원 등 종합병원과 약국 등에 각각 50여만원어치에서 1억여원어치씩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은 특정병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해 그 병원에 연간 10억원어치이상을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수입업자가 병원관계자들에게 이익금 가운데 상당액을 연구비 명목 등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수입회사대표 및 의약품은 ▲김두태=콘네이 ▲우진통상 최돈숙(59)=아트메트 모이스트 립스틱(화장품) ▲다림양행 정종섭(43)=프레마린(항암제) ▲명지약품 무역상사부장 권창훈(35)=엠렉세이트(항암제) ▲삼보프라자 송웅부(43)=트레말로(화장품) ▲유진교역부장 한희두(43)=빈캡슐 ▲파마택 권택윤(41)=크리어츄렉스(신장약)

1990-10-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