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1일 김영숙씨(43ㆍ주부ㆍ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우성아파트 15동)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B대학 간호학과를 나온 김씨는 지난 7월10일 자신의 집에서 하모씨(40ㆍ여ㆍ서대문구 충정로2가)에게 피부수축제인 실리콘과 주사기 등을 사용해 질수축수술을 해주면서 세균소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3일만에 패혈증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B대학 간호학과를 나온 김씨는 지난 7월10일 자신의 집에서 하모씨(40ㆍ여ㆍ서대문구 충정로2가)에게 피부수축제인 실리콘과 주사기 등을 사용해 질수축수술을 해주면서 세균소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3일만에 패혈증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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