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대공처장등 군재회부/국방부,「사찰」관련/자료관리실태등 조사

보안사 대공처장등 군재회부/국방부,「사찰」관련/자료관리실태등 조사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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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 보안사의 대공처장(대령)과 수사과장ㆍ계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후 군법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보안을 생명으로 복무하는 보안사에서 자료관리소홀과 분실,도망보고지연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지휘계통에 있는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일부터 특명검열단장 이대희중장을 단장으로 한 정보본부ㆍ군검찰ㆍ특검단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윤석양이병이 공개한 자료의 작성동기ㆍ경위ㆍ활용목적ㆍ대민사찰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윤이병의 자료유출경위,보안사의 자료관리실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상훈전국방부장관도 8일 『신임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처장과 과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엄한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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