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사립대생 구제… 자질향상도 기대/기득권 싸고 「공개전형제」방법 논란일듯
헌법재판소가 8일 국ㆍ공립사범대 출신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립사범대 출신들의 교사임용문호가 훨씬 넓어지게 됐다.
국ㆍ공립사범대 출신을 졸업 또는 성적순에 따라 우선 채용하던 지금까지의 임용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새해부터 출신대학과 관계없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새로운 교사임용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ㆍ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출신을 막론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사임용 공개경쟁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교사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같은 공개경쟁을 통한 교사임용제도가 확립되면 능력을 갖추고도 사립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됨은 물론 국ㆍ공립대학출신 가운데서도 우수한 인력을 가려내 확보할 수 있어 교사의 자질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ㆍ공립대학졸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지난53년 교사가 크게 부족했을때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이 규정과 학비면제 등 혜택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중등교원양성에 큰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65년 이후 많은 사립대에 사범대학이 설치되고 특히 지난 81년부터 시행된 졸업정원제로 사범대 졸업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적체현상이 누적되자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교원적체로 국ㆍ공립대 졸업자들 조차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순위고사에 응시해 빈자리를 메워오던 사립대 출신들의 임용길이 더욱 막혀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사립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끝내는 위헌여부를 묻기에까지 이르렀다.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사범대학생들 가운데 국ㆍ공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만6천2백70명인데 비해 사립사범대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각각 3만8천10명과 10만7천3백97명으로 전체의 90%를 넘는데도 지난 85년부터 5년동안 임용률은 2천1백47명(8%)과 7백73명(3%)씩으로 크게 저조한 실정이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날 위헌결정은 선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돼 이미 사범대학을 졸업한 임용대기자와 2,3,4학년 학생들의 기득권문제로 공개전형제도의 시행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ㆍ공ㆍ사립대 졸업자들에게 균등한 임용기회를 주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당정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기에는 올해 1학년학생이 졸업하는 94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는 등 이날 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해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발령대기자들의 기득권인정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문교당국의 정책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내년1월 교사임용을 위한 첫 공개전형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ㆍ공립출신들이 크게 반발할 것에 대비,발령대기자나 재학생들에게 기득권을 일부 인정,가산점을 주거나 합격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방침 또한 사립대 출신들의 또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손성진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국ㆍ공립사범대 출신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립사범대 출신들의 교사임용문호가 훨씬 넓어지게 됐다.
국ㆍ공립사범대 출신을 졸업 또는 성적순에 따라 우선 채용하던 지금까지의 임용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새해부터 출신대학과 관계없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새로운 교사임용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ㆍ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출신을 막론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사임용 공개경쟁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교사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같은 공개경쟁을 통한 교사임용제도가 확립되면 능력을 갖추고도 사립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됨은 물론 국ㆍ공립대학출신 가운데서도 우수한 인력을 가려내 확보할 수 있어 교사의 자질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ㆍ공립대학졸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지난53년 교사가 크게 부족했을때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이 규정과 학비면제 등 혜택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중등교원양성에 큰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65년 이후 많은 사립대에 사범대학이 설치되고 특히 지난 81년부터 시행된 졸업정원제로 사범대 졸업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적체현상이 누적되자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교원적체로 국ㆍ공립대 졸업자들 조차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순위고사에 응시해 빈자리를 메워오던 사립대 출신들의 임용길이 더욱 막혀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사립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끝내는 위헌여부를 묻기에까지 이르렀다.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사범대학생들 가운데 국ㆍ공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만6천2백70명인데 비해 사립사범대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각각 3만8천10명과 10만7천3백97명으로 전체의 90%를 넘는데도 지난 85년부터 5년동안 임용률은 2천1백47명(8%)과 7백73명(3%)씩으로 크게 저조한 실정이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날 위헌결정은 선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돼 이미 사범대학을 졸업한 임용대기자와 2,3,4학년 학생들의 기득권문제로 공개전형제도의 시행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ㆍ공ㆍ사립대 졸업자들에게 균등한 임용기회를 주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당정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기에는 올해 1학년학생이 졸업하는 94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는 등 이날 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해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발령대기자들의 기득권인정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문교당국의 정책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내년1월 교사임용을 위한 첫 공개전형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ㆍ공립출신들이 크게 반발할 것에 대비,발령대기자나 재학생들에게 기득권을 일부 인정,가산점을 주거나 합격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방침 또한 사립대 출신들의 또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손성진기자>
1990-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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