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오토바이 집중단속/내일부터

무면허오토바이 집중단속/내일부터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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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엔 벌금20만원ㆍ구류처분

치안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면허ㆍ안전장구 미착용ㆍ미등록운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형사입건,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 2년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1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원동기운전면허에 대한 특별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25만1천여명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등록오토바이 1백25만대에 미등록오토바이는 5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 무면허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로 1천9백49명이 숨지고 4만8천9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1990-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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