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때 불리한 증인 했다”/증인을 청부폭행

“재판때 불리한 증인 했다”/증인을 청부폭행

입력 1990-10-08 00:00
수정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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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김준영씨(39ㆍ상업ㆍ전과11범 중랑구 묵동 239의15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진형씨(30)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8월초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토지사기로 고소를 당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조모씨(30ㆍ상업)와 이모씨(43) 등 2명이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앙심을 품고 지난달 11일 하오11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J다방으로 불러내 동원한 폭력배 7명으로 하여금 이들을 폭행하게해 각각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조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모씨(40ㆍ대구시 서구 화목동)에게 전화로 『조씨가 맞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당신과의 관계를 조씨 처에게 알리겠다』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0-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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