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승인 5일안에 안받아도 「수당」 반드시 지급안해도 된다”

휴업승인 5일안에 안받아도 「수당」 반드시 지급안해도 된다”

입력 1990-10-08 00:00
수정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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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철에 지불명령한 노동위결정 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대표 김성덕ㆍ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휴업수당 지불인정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사용자가 휴업할때 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종업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21조의 「5일」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중앙노동위에서 이를 다시 다루도록 판결했다.

연합철강은 88년 8월1일 회사근로자 1천5백59명이 「연합철강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에 들어가자 2일부터 무기한 휴업한뒤 휴업수당(월평균 5억6천만원)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소송을 냈었다.

1990-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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