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않으면 과태료/내년7월부터 백만원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않으면 과태료/내년7월부터 백만원까지

입력 1990-10-08 00:00
수정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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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땐 처리계획 승인받아야/환경처,법개정안 국회제출

청소구역이 지금의 시ㆍ읍지역에서 면단위이하까지 전 국토로 전면 확대된다.

또 요구르트와 우유팩ㆍ형광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의 수거비용을 사전에 부담시키는 폐기물회수비용사전예치제가 실시된다.

환경처는 7일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누고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특정폐기물은 국가가 각각 맡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장관과 시도 지사는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되 폐기물처리장부족을 해결하기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원ㆍ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업체는 시공에 앞서 반드시 일반폐기물처리계획을 만들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하고자 할때도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와함께 과징금제도를 도입,위반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대신 과징금을 물리며 국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공원광장ㆍ야영장ㆍ해수욕장ㆍ항만ㆍ하천ㆍ호소 등 유원이나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폐기물관리 기능을 체계화ㆍ합리화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토록하며 폐기물을 적정처리,자원화를 도모하려는데 뜻이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0-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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