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6일 보안사의 각계인사 사찰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보안사령부의 이번 행위가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한 임무의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법령은 계엄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국한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군수사기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보안사령부의 이번 행위가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한 임무의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법령은 계엄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국한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군수사기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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