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구조요청 가능하면 성립안돼/대법원

강간죄/구조요청 가능하면 성립안돼/대법원

입력 1990-10-07 00:00
수정 199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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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서 끌려만 다닌건 납득 못해”/대학생에 3년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 김모피고인(25ㆍ충북 제원군)의 강간죄위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당한 성폭행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학 2년생인 김피고인은 지난해 7월12일 하오 같은 대학 4학년생인 김모양(21)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13일 상오1시쯤 박양을 대전시내 여관으로 끌고가 강제로 욕을 보인뒤 같은달 18일과 8월2일 저녁에도 하숙방으로 끌고가 담뱃불로 허벅지와 배 등을 지지고 강제로 욕을 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양이 여관에 끌려갔을 때 여관주인이 방을 안내했는데도 창피해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학 4년생으로 강간위험을 느꼈음에도 손쉬운 구조요청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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