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개정안/「해양방제사업단」도 신설
앞으로 선박사고 등으로 기름을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이 신설돼 지금까지 해양경찰대가 맡던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전담케 된다.
환경처는 5일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을 신설,해양기름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해경대,항만청,수산청 등이 분담처리하던 방제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방치돼온 황산 등 4백24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해상배출행위도 규제해 유해액체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오염방지관리인 임명과 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도 의무화 했다.
이밖에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검사규정을 신설,검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정지처분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오염방지설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선박사고 등으로 기름을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이 신설돼 지금까지 해양경찰대가 맡던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전담케 된다.
환경처는 5일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을 신설,해양기름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해경대,항만청,수산청 등이 분담처리하던 방제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방치돼온 황산 등 4백24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해상배출행위도 규제해 유해액체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오염방지관리인 임명과 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도 의무화 했다.
이밖에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검사규정을 신설,검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정지처분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오염방지설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0-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