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부동산업자에 13억 추징
예식장 부동산임대업 및 현금 수입업소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5일 90년 1기분(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신고수준이 낮은 예식장 ▲임대인ㆍ임차인간의 담합으로 조세탈루가 쉬운 부동산 임대업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져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소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중점 관리한 결과 이들 업종의 부가세 신고납부액이 평균 30∼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식장의 경우 예식실을 3개이상 갖춘 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이들의 신고액이 2백96억9천8백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났다.
또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도 미등록자 2만여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6천2백62명으로부터 13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예식장 부동산임대업 및 현금 수입업소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5일 90년 1기분(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신고수준이 낮은 예식장 ▲임대인ㆍ임차인간의 담합으로 조세탈루가 쉬운 부동산 임대업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져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소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중점 관리한 결과 이들 업종의 부가세 신고납부액이 평균 30∼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식장의 경우 예식실을 3개이상 갖춘 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이들의 신고액이 2백96억9천8백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났다.
또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도 미등록자 2만여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6천2백62명으로부터 13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1990-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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