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법률사무소 개설/1억여원 챙겨/4명 구속 10명 수배

무허법률사무소 개설/1억여원 챙겨/4명 구속 10명 수배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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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4일 이원호씨(34)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광섭씨(32)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01 새한빌딩 301호에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3∼4년동안 대금지급이 연체된 악성채권을 브로커들을 통해 10∼20% 싸게 사들인뒤 「이원호법률사무소」 명의로 강제집행착수예고서 등 서류를 채무자들에게 보내 대금변제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조고화씨(56)는 지난6월 종로구 통의동 41의6 동광빌딩 303호에 「서울 사회복지대학법률 사무소」라는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용산전자상가ㆍ당산시장 등의 상인 3백여명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는 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 허가없이 변호사업무를 해 3천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0-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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