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보장 강화/기관장 직권으로 면직처분 못하게

공무원 신분보장 강화/기관장 직권으로 면직처분 못하게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봉도 비율 낮춰

정부는 인사권자인 재량권 남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직권면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징계처분시 보수감액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총무처가 4일 마련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체ㆍ정신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단 휴직 또는 직위해제를 시킨 뒤 직무복귀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 면직시키도록 했다.

휴직 또는 직위해제 후 면직시킬 때도 관할 징계위원회가 면직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특히 정직ㆍ감봉처분은 교정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ㆍ승급제한 등의 불이익 외에도 보수를 과다감액 함으로써 생계까지 위협하는 소지가 있음에 따라 보수감액비율을 정직은 월보수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감봉은 3분의1에서 10분의1로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1990-10-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