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병원 원장 목영자 씨의 석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척 의아해하고 있다. 초점은 목씨가 그렇게 금방 풀려날 정도로 잘못이 없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투기 자체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투기근절의지가 의심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행정행태에 불신을 가져올 염려가 크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해명되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갖고 그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 여기나 일반의 법감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투기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은 정도를 넘을 정도로 여러 곳에,그것도 가족의 이름으로 나누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고 있다. 목씨의 경우 예외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또 목씨가 건물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망국병이라고까지 여기며 이에 대한 사범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부동산투기로 구속된 다른 병원장,학교이사장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폭넓은 법해석은 부동산투기 근절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동산투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책임이 강조돼왔다는 데서 형평을 잃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목씨의 경우 더욱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법정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재판부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에 앞서 그의 딸이 목씨가 구속된 다음날 바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돼 석방됐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오해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현행법상으로 실형을 가할 만한 죄가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며 구속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만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도가 잘못돼 한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고 더욱이 매장까지 하게 되는 사태를 빚어서는 더욱 곤란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한다. 잡아들일 때는 정말로 큰 죄를 지었고 당장 요절을 낼 듯이 떠들어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실정법에 따른 재판을 거치게 되면 금방 풀려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데서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목씨의 석방은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적인 바람에 상처를 주었다는 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납득하지 못할 때 투기대책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부동산투기 근절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해명되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갖고 그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 여기나 일반의 법감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투기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은 정도를 넘을 정도로 여러 곳에,그것도 가족의 이름으로 나누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고 있다. 목씨의 경우 예외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또 목씨가 건물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망국병이라고까지 여기며 이에 대한 사범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부동산투기로 구속된 다른 병원장,학교이사장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폭넓은 법해석은 부동산투기 근절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동산투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책임이 강조돼왔다는 데서 형평을 잃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목씨의 경우 더욱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법정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재판부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에 앞서 그의 딸이 목씨가 구속된 다음날 바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돼 석방됐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오해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현행법상으로 실형을 가할 만한 죄가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며 구속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만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도가 잘못돼 한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고 더욱이 매장까지 하게 되는 사태를 빚어서는 더욱 곤란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한다. 잡아들일 때는 정말로 큰 죄를 지었고 당장 요절을 낼 듯이 떠들어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실정법에 따른 재판을 거치게 되면 금방 풀려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데서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목씨의 석방은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적인 바람에 상처를 주었다는 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납득하지 못할 때 투기대책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부동산투기 근절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1990-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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