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연기는 위헌”/지방자치학회/헌재에 국회상대 소원

“지자제연기는 위헌”/지방자치학회/헌재에 국회상대 소원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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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노융희회장(서울대교수) 등 교수 8명은 28일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를 두번이나 연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원에서 『국회가 지난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을 고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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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국회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면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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