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노융희회장(서울대교수) 등 교수 8명은 28일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를 두번이나 연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원에서 『국회가 지난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을 고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면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원에서 『국회가 지난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을 고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면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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