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연기는 위헌”/지방자치학회/헌재에 국회상대 소원

“지자제연기는 위헌”/지방자치학회/헌재에 국회상대 소원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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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노융희회장(서울대교수) 등 교수 8명은 28일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를 두번이나 연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원에서 『국회가 지난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을 고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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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국회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면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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