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자피고 집유석방/“전매등 인정되나 투기증거 없다”

목영자피고 집유석방/“전매등 인정되나 투기증거 없다”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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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검찰선 항소키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원장 목영자피고인(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목피고인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공소장대로 목피고인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상습투기꾼들과는 달리 단기적인 전매차익을 노린 명백한 투기목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목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개화동,강남구 청담동,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땅을 허가없이 매입하거나 매입가격을 허위신고한 점 등은 유죄가 인정되나 이는 자신의 병원이전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인학원의 이전 등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비난받을 성질의 거래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안의 땅을 미등기전매하거나 불법매매하더라도 명백한 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김으로써부동산투기사범의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치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현행법규상으로는 판결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일치한다고 본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90-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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