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장당첨” 2명 구속/15명 입건

아파트 “위장당첨” 2명 구속/15명 입건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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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집으로 주민등록 옮겨

【수원=김동준기자】 현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불법분양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27일 박찬갑(36ㆍ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 102동404호) 유성렬씨(36ㆍ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의21 서울빌라 72동302호) 등 2명을 주민등록법ㆍ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진수씨(43ㆍ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430의1)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7월1일 광명시 광명2동 99의8 유성빌라 201호 자기회사 직원인 윤모씨(28)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뒤 위장전입한 주민등록표를 이용해 8월14일 광명시 철산동 356의3에 시공중인 한신공영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해 같은달 22일 34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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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씨도 아파트분양공고가 나던 8월8일 자신의 회사 사장 최모씨(39ㆍ광명시 철산동 241)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뒤 같은 방법으로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이다.

1990-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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